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2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특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은 확대되는 추세로 해당 지역에 대한 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2-17발의·제출
- 2025-02-1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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