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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6 · 제22대 · 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가 과반인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등 채용비리가 잇따라 제기되어 내부 자정만으로는 반복되는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해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했고, 징계 결과와 사후 조치도 공개되지 않아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해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둡니다.

  2.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4명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합니다.

  3.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자격요건 등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합니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이 채용 비리, 금품 수수, 선거관리 부실 등을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한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인 사무총장을 포함한 7명 중 4명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합니다.

  • 현행

    공무원 징계 처분의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채용 비리, 금품 수수, 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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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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