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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47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는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 측면에서 일반 국민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큰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상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계기관에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고독사 예방ㆍ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보훈복지를 증진하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예우에 기여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7 및 제31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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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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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8발의·제출
  2. ✓2025-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8-2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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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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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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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태영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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