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법률에서 직접 넘기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두고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법률상 권한자와 실제 집행 주체가 분리되어 행정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폐업 신고 불이행이 많아 실태조사를 위탁받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확인한 폐업 사실을 행정에 연계할 근거가 없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변경등록, 영업 승계 신고, 휴업·폐업·재개 신고의 수리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주어집니다.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청문, 과태료 부과 권한도 법률에서 시·도지사가 가지도록 바뀝니다. 다만 과태료 조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합니다.
등록요건 준수 여부 정기 점검 주체가 시·도지사가 되며,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도지사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확인되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보거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이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인지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합니다.
개정안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에게 합니다.
- 현행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청문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합니다.
개정안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청문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 현행
휴업·폐업·재개 신고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하며,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휴업·폐업·재개 신고는 시·도지사에게 하며, 시·도지사가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인지해도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인지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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