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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24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공익법인 등에 기부하려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인하여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공익법인등에 기부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부예정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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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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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8발의·제출
  2. ✓2025-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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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명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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