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중 홍수 재해 방지가 필요한 구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그 하천공사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하천이 재정 및 인력 부족으로 국가하천에 비해 하천관리 수준이 낮고,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예산과 권한이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역별 하천정비 수준의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분담하고 극한호우에 대비한 하천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지방하천과, 극한호우 대비를 위해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지정, 변경, 해제 및 고시는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합니다.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의 비용은 국고로 부담합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와 관련된 조문의 대상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바뀝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지원 지방하천이 추가됩니다.제25조제2항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국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며, 이 구간의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합니다.제27조제4항, 제59조제2항
개정안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해서도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합니다.
- 현행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 현행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제25조제2항
개정안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국가지원 지방하천이 추가되며, 기존 연계 필요 경우는 두 번째 호로 유지됩니다.제2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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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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