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상속재산 중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부행위에 대한 세제특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기부문화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은 출연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2-18발의·제출
- 2025-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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