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2-18발의·제출
- 2025-02-1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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