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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236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위자를 징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근로 제공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없고, 단순 갈등과 괴롭힘을 구별하기에는 정의 규정이 모호하며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가 없고, 상대적 약자로 일련의 과정을 홀로 견뎌야 하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을 추가하고, 근로자성을 불문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함. 나아가 조사위원회에 피해자가 추천한 자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파견하는 자가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전문가 의견이 깊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중재 절차를 마련함. 한편, 조사 결과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고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악의적으로 신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오ㆍ남용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과 공인노무사의 공익 활동 의무를 활용하여 국가의 비용부담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편, 심리상담 지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집중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려는 법안임(안 제76조의2ㆍ제76조의3 및 제76조의4부터 제76조의6까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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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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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8발의·제출
  2. ✓2025-02-1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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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장겸대표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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