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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7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등록대상동물에 반려묘를 포함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동물등록제가 반려견에만 적용되어 반려묘가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외장형 등록 방식은 탈락·제거가 쉬워 유기·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며, 소유자 정보 갱신도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1. 등록대상동물의 범위를 정하는 제2조제8호에서 "인정하여"를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으로 바꿔 고양이를 등록대상에 포함합니다.

  2. 등록대상동물은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4. 분실신고 후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식별장치의 고장이나 분실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 신고 사유에 포함됩니다.

  5.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며, 시행 당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등록대상동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며,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동물입니다.

    개정안

    등록대상동물은 "인정하는 개, 고양이 등"으로 규정되어 고양이가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현행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방식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등록합니다(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이 선택적으로 인정됨).

    개정안

    등록대상동물을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현행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개정안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 열거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현행

    신고 사유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분실신고 후 재발견, 국내 사육 중단, 동물의 사망, 무선식별장치의 고장 또는 분실 등 신고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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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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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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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0명
  • 더불어민주당1명
  • 서천호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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