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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항 8개의 일몰기한 2026년을 2031년으로 5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금융채무 상환 및 구조조정 지원, 벤처기업 재투자 촉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과세특례가 일몰 규정으로 일정 기간에만 시행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기한이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34조

  2. 모회사가 자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자회사의 채무를 상환하는 과세특례 기한이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34조의2

  3.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 이연 혜택 기한이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44조

  4. 벤처기업 주주가 주식을 매각한 대금을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기한이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46조의8

  5. 금융기관의 부실금융기관 인수 관련 손금 인정 특례,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손금 산입,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 기한도 각각 2031년까지로 연장됩니다.제52조, 제104조의12, 제104조의15, 제121조의26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4조 등 8개 조문에서 적용 기한이 "2026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위 8개 조문의 적용 기한이 "2031년"으로 바뀝니다.

  • 현행

    법률 시행 시기에 대한 현행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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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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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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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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