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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90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 및 국가이미지 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영상문화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산업이며, 청년 종사자가 타 산업에 비해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이 높은 산업임. 그러나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제약이 될 수 있음. 이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여 영상문화콘텐츠 경쟁력을 대내외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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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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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9발의·제출
  2. ✓2025-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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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5명
  • 개혁신당3명
  • 국민의힘1명
  • 조국혁신당1명
  • 천하람대표개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주호영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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