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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76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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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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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9발의·제출
  2. ✓2025-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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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개혁신당1명
  • 무소속1명
  • 김종민대표무소속
  • 천하람개혁신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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