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중대한 결함 손해 배상액을 실손해의 3배 이내에서 법원이 정하던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3배로 정하고 법원이 일곱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법원의 판결 배상액이 평균적으로 손해 인정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벌적 배상의 취지에 맞게 원칙적 3배를 정하고, 감액은 별도 증명을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원칙적으로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로 정해집니다.
법원은 고의성의 정도,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 정도, 제조업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정도, 공급 기간 및 규모, 제조업자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라는 상한 표현이 '3배의'로 바뀝니다.
현행 조문에 있던 배상액 산정 고려 사항 목록은 삭제되고, 같은 목록이 감액 사유를 정하는 새 제3항으로 옮겨집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하고,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제1호부터 제7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의 3배로 하며,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7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상액 산정 시 고려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감액 사유로 규정이 바뀌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3배의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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