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지정하고,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하면서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 노선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항공교통 외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로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지정하고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 기준을 고시합니다.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필수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하며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 관련 사항이 없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조사할 수 있음).
개정안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필수항공교통이용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운항계획 준수 여부와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수노선 운항 계획을 준수 여부 조사에 포함합니다.
- 현행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는 근거가 있으며, 별도의 배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된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항시각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회수 사유에 추가하고, 운항시각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항공 운임 지원 근거와 필수노선 평가 및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예산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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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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