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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52 · 제22대 · 법률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3일 국회 페이지 ↗

육상 교통이 어려운 지역의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지정하고,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항공사업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항공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노선을 임의로 감편하거나 축소하면서 항공 교통이 필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 책무를 강화하고 민간 항공사의 자발적 노선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항공교통 외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이 현저히 어려운 지역을 운항하는 노선을 필수항공운송노선으로, 해당 지역 주민을 필수항공교통이용자로 새로 정의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수항공운송노선을 지정하고 최소 운항 횟수 또는 최소 좌석 공급량 등 운항 기준을 고시합니다.

  3. 국가는 예산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필수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하며 이동권 보장에 기여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평가하여 국제선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5. 필수노선 운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항시각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제선 운수권 배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 관련 사항이 없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운항계획의 준수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조사할 수 있음).

    개정안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필수항공운송노선의 지정 및 필수항공교통이용자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운항계획 준수 여부와 운항시각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필수노선 운항 계획을 준수 여부 조사에 포함합니다.

  • 현행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 운수권과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는 근거가 있으며, 별도의 배분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을 배분하지 않거나 배분된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운항시각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및 항공교통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회수 사유에 추가하고, 운항시각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필수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항공 운임 지원 근거와 필수노선 평가 및 우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예산 범위에서 필수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 운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한 국내항공운송사업자를 선정해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 배분 시 우대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8-12발의·제출
  2.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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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성범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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