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284 · 제22대 · 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비상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항공안전시설(방위각제공시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17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항공기가 방위각제공시설과 충돌할 당시 항공기가 폭발하면서 인명 피해가 확산된 바 있는데, 이는 방위각제공시설을 지지하는 구조물의 재질이 콘크리트로 제작되어 충격을 전혀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행안전시설 중 방위각제공시설과 같이 항공기 이ㆍ착륙 시 충돌 위험이 있는 시설의 경우 부서지기 쉽게 설계 및 제작되도록 하는 한편, 그 재질 및 설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 및 항공사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충돌로 인한 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2-19발의·제출
- 2025-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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