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에 정부의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일부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2024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나 소상공인기본법에는 해당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소상공인기본법에도 이를 마련하여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보험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추가됩니다.안 제30조
지원 대상 보험료는 기존의 고용보험료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더한 것입니다.
현행 조문에 있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규정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변경 표시가 없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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