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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289 · 제22대 ·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1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되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일부에 해당되어 개발비용의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끝난 후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사업은 사업 전체가 완료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체 사업의 준공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등 개발부담금의 재투자를 통해 비용을 충당하기로 한 시설들의 설치가 지연되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사업시행자가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하게 구분ㆍ산출할 수 없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금전가치의 하락, 일부 준공 후 부과될 수 있었던 개발부담금에 대한 이자손실 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법적 분쟁도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에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 완료 이전에 10년 주기로 준공된 일부 토지별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정산 규정을 마련하고,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ㆍ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신속한 재투자 및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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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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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19발의·제출
  2. ✓2025-02-2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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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개혁신당1명
  • 강준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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