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306 · 제22대 · 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 유산 등의 보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공원으로, 2016년 현행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령 상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협의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국가도시공원 면적 요건이 300만제곱미터로 높게 규정되어 있어 지정에 한계가 있고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등의 문제로 현재까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은 없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의 설치기준, 관리기준 및 안전기준과 도시공원 안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 등이 현행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국가도시공원의 활성화와 국가도시공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도시공원과 다른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할 때 국무회의 심의가 아닌 국가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정요건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으로 명시하며, 국가도시공원의 설치ㆍ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이 실질적으로 지정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20발의·제출
- 2025-02-20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21소관위원회 상정
- 2025-07-2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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