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업무위탁 수수료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들은 현행법상 심사·조정 업무의 수수료가 협상에 따라 변동되어 심사평가원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 업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심사 시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고, 공정성·타당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은 업무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산정기준, 납부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의학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조항은 위탁 시 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으로 유지되며, 기존 '전문심사기관'으로 된 조문들은 모두 '심사평가원'으로 바뀝니다.제12조제4항, 제14조, 제19조, 제22조의2 등
달라지는 점
- 현행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합니다.
- 현행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보험회사등은 업무위탁 수수료를 심사평가원에 지급하여야 하며, 산정기준, 납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전문심사기관은 심사 시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개정안심사평가원은 심사 시 진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진료수가기준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전문심사기관의 위탁 시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심사평가원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청구, 심사, 이의제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규정 위치와 표현만 정리되며 실질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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