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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31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등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거나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해당 금액의 일정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원ㆍ하청 근로자의 임금 격차 해소, 장기근속 유도,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의 목적으로 내국법인이 협력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협력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조선업계 임금 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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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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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0발의·제출
  2. ✓2025-0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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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송언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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