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AI를 활용한 노동영역 의사결정의 고지, 설명요구, 사람에 의한 재검토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AI 기본법은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어 개별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는 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근로조건의 기본을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 AI 활용 의사결정의 투명성, 설명, 재검토, 책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제공 관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거나 지원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제2조제1항제10호
사용자가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을 활용해 근로조건 변경 등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활용 사실, 목적, 주요 요소, 이의제기 및 재검토 요청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제17조의2
사용자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결정만으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23조제3항
근로자는 결정 목적과 작동방식의 개요, 자신에 관한 결정 결과,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주요 판단 근거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제23조의2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해야 합니다.제23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을 정의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한 결정에 대해 고지, 설명, 재검토 절차를 둡니다.
- 현행
해고 등의 제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항)에는 인공지능시스템 결정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한 결정만으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제23조제3항 신설
- 현행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알리거나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대한 의사결정 전 활용 사실 고지(제17조의2), 결정 결과와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요청 및 14일 이내 서면 회신(제23조의2)을 신설합니다.
- 현행
인공지능 결정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 재검토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이의제기와 사람에 의한 재검토 요청 제도를 두고,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독립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합니다.제23조의3
- 현행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인공지능 활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되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필요 조치를 증명하면 면책됩니다.제14조의3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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