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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16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처벌되고 있음.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살해는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배우자 살해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와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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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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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0발의·제출
  2. ✓2025-0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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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국민의힘1명
  • 기본소득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정희용국민의힘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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