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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05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0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6조, 제1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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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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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0발의·제출
  2. ✓2025-02-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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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유상범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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