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한 규정을, 국가가 민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해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 의료의 질적 수준과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보수 지급의 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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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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