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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21 · 제22대 · 법률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한 규정을, 국가가 민간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가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하고,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해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군 의료의 질적 수준과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3. 보수 지급의 구체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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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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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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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조국혁신당7명
  • 더불어민주당6명
  • 백선희대표조국혁신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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