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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33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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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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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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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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