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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44 · 제22대 · 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과 담장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을 넘어서 건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작물, 계단, 주차장이나 영업시설 등이 건축선 밖에 설치되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설들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함으로써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건축선을 넘어선 건축물 등으로 인한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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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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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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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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