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323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4건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2.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이만희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