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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19 · 제22대 · 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유품 처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유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3장에 제16조의2(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고독사 발생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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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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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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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성훈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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