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유품 처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유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제3장에 제16조의2(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를 신설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고독사 발생 현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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