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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31 · 제22대 · 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건축물 등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체신고 시 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건축사 등 검토를 받는 데 수십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도시재생사업에서 필수적인 빈 건축물 해체에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건축사 등을 통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검토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비용 및 절차를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5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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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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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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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조승환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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