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7.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324 · 제22대 · 법률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에서는 전단지와 같은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의 표시를 금지하고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하고 있으나, 집중단속 기간이 끝나면 불법 전단지 배포가 재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불법 광고물등의 광고효과를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광고물 등에 적힌 전화번호에 대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0항 및 제11항).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7-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7-23본회의 상정
- 2025-07-23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8-01정부 이송
- 2025-08-14공포2101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7-23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76.8%
(투표 참여 228명 / 당시 현직 297명)찬성 99.6% · 227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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