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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20 · 제22대 · 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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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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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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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정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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