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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49 · 제22대 · 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국립·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사립학교별 징계기준이 달라 국립·공립학교 교원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근 시험문제 유출과 성적 관련 비위가 반복되고, 2025년 경북에서 퇴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가 시험지를 조직적으로 유출한 사건 등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제54조의3제6항제2호)를 한 경우 국립·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2.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6호)를 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준용합니다.

  3. 제66조제1항에 단서가 신설되며, 기존 징계의결 기준 규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원징계위원회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합니다.

    개정안

    위 기준에 더하여,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와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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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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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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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대식대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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