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2.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08343 · 제22대 · 법률안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2-12본회의 상정
- 2026-02-1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2-27정부 이송
- 2026-03-10공포2144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2-12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53.4%
(투표 참여 158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4% · 157표기권 0.6%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