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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59 · 제22대 · 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한다고 하고 있음. 즉 「헌법」은 최저임금의 향유 주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이 아닌 근로의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의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밑의 최저임금을 설정하려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무력하게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제도의 향유 주체를 헌법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사사용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삭제함(안 제3조제1항 단서). 나.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삭제함(안 제4조제1항 후단 삭제). 다.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 심의 대상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호 삭제). 라. 최저임금액 감액 적용 규정 삭제함(안 제5조제2항 삭제). 마.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구분 삭제함(안 제10조제2항 단서 삭제). 바.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관련 전문위원회 설치 삭제함(안 제19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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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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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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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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