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부모가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도 행정 지원을 받고, 전문 조력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1년 법 개정 이후에도 주거 문제와 전입신고 장벽이 해소되지 않아,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주소를 얻지 못해 임신·출산 바우처, 공공임대주택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제18조의4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가정폭력, 학대, 보호자와의 단절 등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조치 등으로 전입을 돕는 전입 패스트트랙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부모가 지원을 신청할 때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전문 조력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력자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과 종사자, 청소년쉼터의 장 또는 종사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전문 조력자가 포함됩니다.제18조의5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의 정보를 연계하는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제18조의6
기존 금융정보 등 조사 조항(제18조의4), 교육지원(제18조의5),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제18조의6)의 세부 내용은 삭제되거나 개정되며, 수집된 정보는 청소년부모 보호 및 지원 목적 외에 쓸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복지지원을 신청한 청소년부모의 금융정보 등 조사에 대해 동의 서면을 받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금융기관등에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4
개정안금융정보 등 조사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조항으로 바꿉니다(제18조의4). 신설되는 제18조의7은 금융정보등 제공을 규정합니다.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선택에 따라 학업 지원(학적 유지, 교육비, 검정고시, 직장어린이집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5
개정안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제18조의2에 따른 지원이나 모자보건·복지 서비스를 법정대리인 동의 부재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조력자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5
- 현행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받기 어려운 경우의 별도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미성년 청소년부모가 가정폭력, 학대, 보호자와의 단절 등으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 조치 등으로 전입을 지원하는 전입 패스트트랙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합니다.제18조의4
-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의 직업 체험, 훈련, 직업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6, 제18조의9
개정안여성가족부장관이 청소년부모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관련 기관에 위기 청소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제18조의6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3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