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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339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업 및 노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양질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제품들은 대부분 유료라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도 늘어나고 있음.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능력은 당장의 생활 편의뿐 아니라 장기적인 학습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경제적 이유로 저소득층의 인공지능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면 점차 소득 격차가 고착화될 우려가 커짐. 이에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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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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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30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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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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