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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60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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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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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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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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