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 충족 등을 위해 구분소유자가 건축법상 면적에 미달해도 주택단지 일부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동별로 나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 소유 지방자치단체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리모델링을 원하는 구분소유자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는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건축법 제57조의 면적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와,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토지분할 청구 절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며,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리모델링 허가로 읽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조항에 토지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분소유자는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하더라도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해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토지분할 청구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토지분할 청구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는 구분소유자로, 사업시행계획인가는 리모델링 허가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