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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32 · 제22대 · 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직원 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교원 정원도 감축되는 구조임. 그러나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을 배치하고 있고, 학교 현장 또한 학급 수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정원 산정 방식과 실제 운영 방식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직원 정원을 감축할 경우,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교육 정책 및 시책을 반영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교직원 정원을 학생 수 기준으로 감축하면, 특히 농산어촌 및 지방 중소도시의 교육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큼. 이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교직원의 정원을 산정할 때,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최소 단위인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육 수요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안 제19조제4항), 교육부장관은 적정 수의 교직원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9조제5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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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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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2-24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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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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