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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329 · 제22대 · 법률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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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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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1발의·제출
  2. ✓2025-04-1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3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9-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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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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