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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82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등 “과다한 음주”에 대해서만 그 위험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담배와 함께 술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적정음주량은 제로라고 선언하는 등 건강과 암 예방 등을 위하여 소량의 음주마저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이에 과다한 음주가 아닌 음주 자체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도록 하고,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도 과음 경고문구가 아닌 음주 경고문구로 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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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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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4발의·제출
  2. ✓2025-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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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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