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384 · 제22대 · 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에 대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제 중임. 관할 행정청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행정처분 명령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5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24발의·제출
- 2025-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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