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때 기후영향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고,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을 긴급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영향과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할 때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고려 사항에 그 밖의 지리적 여건이 추가됩니다.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긴급지원을 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대상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개정안「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의 결과 및 그 밖의 지리적·자연적 여건 등을 고려합니다.
- 현행
기후변화로 인한 어업인 긴급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양수산부장관은 이상수온 등 기후변화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게 경영자금, 수급안정, 경영 컨설팅 등의 긴급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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