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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836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2월 24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후 후보자 등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때에는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고발사건의 경우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이에, 선거범죄 관련 보도자료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의 경우 피고발인의 명예 회복을 도우려는 것임(안 제272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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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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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2-24발의·제출
  2. ✓2025-02-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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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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