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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445 · 제22대 · 법률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23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산업기술 침해 배상액을 고의적 침해 시 실손해의 5배로 원칙 적용하고, 법원이 별도 증명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이 법원 판결에서 평균 1.5배 이하로 정해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징벌적 배상의 취지에 맞게 원칙을 5배로 정하겠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가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합니다.제22조의2제2항

  2. 현행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5배의 배상책임을 진다'로 바꿉니다.

  3. 법원은 우월적 지위,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취득한 경제적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벌금,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 등을 증명을 통해 확인된 경우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고의적인 침해행위에 대해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제2항 각 호의 사항(우월적 지위, 고의 정도, 피해 규모, 경제적 이익, 기간·횟수, 벌금,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을 고려합니다.

    개정안

    제2항의 각 호 사항을 배상액 산정의 고려 요소로 두지 않고,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배상액 정하기의 고려 사항이 제2항의 각 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사항이 제3항의 감액 요건으로 옮겨지며, 감액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23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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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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