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기능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재외한국문화원은 현재 상위 법률 없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어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나뉘는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제안자는 법률에 설치와 운영을 명확히 규정해 이 모순을 해소하고, 한국문화원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와 한국문화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외국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제1항
한국문화원에는 원장 1인을 두고, 필요하면 직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습니다.제12조의2제2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설치기준, 운영, 원장과 직원의 자격과 임용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제12조의2제3항
한국문화원은 한국문화의 해외 홍보, 외국과의 문화교류, 해외 문화홍보 정책 지원, 해외 문화정보 수집 및 보고, 해외언론과의 협력 및 국가이미지 제고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제12조의3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외국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문화원과 해외문화홍보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문화원으로 봅니다.부칙 제2조
달라지는 점
- 현행
한국문화원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한 상위 법률이 없고, 시행령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법률에 재외한국문화원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합니다.제12조의2
- 현행
한국문화원의 소속은 외교부, 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되, 외교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합니다.제12조의2제3항
- 현행
한국문화원의 기능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개정안한국문화원이 해외 홍보, 문화교류, 정책 지원, 문화정보 수집, 국가이미지 제고 등 일곱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명시합니다.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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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2발의·제출
- 2026-08-1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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