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의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에 관한 권한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선포와 내란 사태로 헌법의 존립을 해치는 중대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등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내란 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이같은 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국민적 법 감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정한 형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형법」과 「군형법」에서 규정한 내란과 외환, 반란의 죄를 저지른 자는 사면ㆍ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3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2-24발의·제출
- 2025-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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