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8372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3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 소유자등이 맹견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맹견이 아닌 반려견 유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보호소 과부하 및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한편, 방치된 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 유기 행위를 방지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3항제1호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2-25소관위원회 회부
- 2025-04-23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2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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