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443 · 제22대 · 법률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한 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법원 재량 상한 5배 이내에서 원칙 5배로 바꾸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법원의 판결 배상액이 평균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원칙으로 정하자고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부정경쟁행위 등 이 법을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고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제14조의2제6항
현행은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구조이며, 개정안은 5배를 원칙으로 합니다.
법원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제7항
제안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요건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5배를 적용하고, 감액은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법원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배상액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법원은 5배의 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2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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